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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내겠다더니 주식 투자?…변호사에 벌금형 [KBS뉴스]
  • 등록일2024.01.23
  • 조회수33

형사 사건 의뢰인 가족에게 받은 공탁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한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었습니다.

KBS 취재진이 판결문 속 변호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 의뢰인 공탁금 2천만 원 '주식 투자'한 변호사




경남에서 활동하는 60대 변호사 A 씨는 2020년 9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형사 소송 의뢰인의 남편 B 씨를 만납니다.

A 씨는 상담을 하며 "합의금 형식으로 공탁을 걸면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A 씨 말을 들은 B 씨는 현금 1,300만 원과 700만 원을 두 차례에 걸쳐 보냅니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법원에 공탁금으로 내지 않고 자신의 주식 거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B 씨로부터 공탁금을 받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의뢰인 공탁금 2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주식 매수 자금으로 쓴 겁니다.

이 때문에 공탁 신청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 뒤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공탁 신청한 금액도 의뢰인이 보낸 돈의 절반인 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 1심 재판부 "사기 혐의 성립 안 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검찰은 A씨가 B 씨를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주식 투자에 사용할 목적으로 B 씨를 속이고 공탁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에 썼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기망해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성원/변호사

"사기 범죄가 성립하려면 A씨가 공탁금을 받았을 때부터 주식 투자에 사용하려 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A 씨는 뒤늦게라도 공탁 신청 절차를 밟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2심 재판부는 "사기는 무죄, 횡령은 유죄"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검찰은 항소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기 혐의를 유지하되, 횡령 혐의를 예비적 죄명으로 추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대신, 횡령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2천만 원을 애초 돈의 목적과 다르게 썼다고 판단한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적과 용도가 정해진 돈을 피해자 동의나 협의 없이 자기 계좌로 이체해 주식 매수 자금으로 쓴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성원/변호사

"목적과 용도를 정해서 맡긴 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해도,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횡령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 의뢰인 돈 '슬쩍'한 변호사…한 명이 아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의뢰인에게 공탁금 3천만 원을 속여 뺏은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8월, 대전지방법원도 의뢰인에게 1억 원대 사기를 친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변호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피해를 본 의뢰인들은 운이 없어서 어쩌다 '나쁜 변호사'를 만난 걸까요?

의뢰인의 법적 권리를 옹호하고 대변해 준다는 변호사들.

정작 그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직업 윤리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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